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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출세(소비세), 줄이는 방법! |
종부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즘처럼 팍팍한 살림에는 이것 저것 아껴야만 하는 세월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세금도 절세 방법을 찾아 스마트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금에는 종류가 많지만 종합 부동산 세금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종부세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절세 꿀팁!
✔ 부부 공동명의 활용
→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18억 원 사이의 주택이라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 종부세는 1인당 공제 기준이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명의 형태 공제 기준 (공시가격)
단독명의 (1 주택자) 9 억 원
공동명의 (부부 50:50) 9억 원 × 2명 = 18억 원
👉 즉, 단독명의는 공제 9억 원이지만, 공동명의는 18억 원까지 공제! 😲
👉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25년 기준 예상)
보유기간 | 일반 주택공제율 | 1세대 1주택(거주요건 충족) |
3년 이상 | 6 % | 24 % |
5년 이상 | 15 % | 40 % |
10년 이상 | 30 % | 80 % |
👉 즉,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최대 80% 감면!
👉 일반 주택도 10년 이상 보유 시 30% 공제 적용 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 (12억 원 이하) → 최대 80% 공제 가능!
9억 원 초과 주택 → 공제율 적용되지만 일부 양도소득세 부과! 다주택자도 적용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30%로 제한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예시
예시 1 - 1세대 1주택 (공시가 9억 이하, 10년 보유 + 2년 거주) 양도소득세 80% 감면 적용!
세금 부담 대폭 감소!
예시 2 - 다주택자 (공시가격 10억 이하, 10년 보유) 공제율 30% 적용, 1 세대 1 주택보다 감면 혜택은 적지만, 그래도 절세 효과 있음!
✅ 장기 임대주택 세금 감면(양도세·재산세·종부세 절감!)
✔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 양도소득세 최대 70% 감면 + 종부세 합산 제외 + 재산세 감면
📌 임대주택 세금 감면 혜택 (2025년 기준)
보유기간 | 양도세 감면율 | 종부세 합산 여부 | 재산세 감면 |
8년 미만 | 없음 | 합산 | 없음 |
8년 이상 | 50 % 감면 | 제외 | 50 % 감면 |
10년 이상 | 70 % 감면 | 제외 | 100 % 감면 |
👉 즉, 10년 이상 임대하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절세 꿀팁!
장기 임대주택 등록 후 10년 유지하면 세금 부담 최소화 가능합니다.
종부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는 장기 임대 등록을 적극 고려하여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부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매번 나가는 세금도 잘 확인하여 절세 하여 스마트한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