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발생한 약 9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특히 2025년부터는 추징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 간 계좌 이체, 현금 입출금, 부동산 공동 명의 취득 등 일상적인 금융 거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 조사 대상 및 자금 출처 확인 방법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사업자 세무조사: 자영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 매출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자금 출처 조사: 주로 신혼집 부동산 취득, 예금 증가 등 고액 자산 증가 시 발생합니다.
- 상속세 조사: 사망 후 재산 이전 시 발생하며, 일부 항목(자녀의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한 팁
- 공동 명의 부동산 취득: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조사 대상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취득 자금 증빙: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등 철저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 |
5월부터 가족간 계좌이체시 세금폭탄, 세무조사 주의 |
자금 출처 부족 시 국세청 조사 가능성
국세청은 소득 대비 과다한 자산 취득 시 자동으로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소득자가 12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면 10억 원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혹은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차용증과 무이자 대출의 장점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릴 때는 아래 조건을 따르세요:
- 차용증 필수: 원금 및 이자 상환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 무이자 차용 한도: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차용 할때는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 무이자 차용 한도 초과 이자 부담 시: 개인 간 이자 소득세율은 27.5%로, 은행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소득 신고 문제가 발생함으로 무이자 한도인 2억 1,700만 원 이하로 차용하여 무이자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분할 상환: 차후 상환 때는 일시불 상환은 증여로 오해 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분할 상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좌 이체와 증여세 관련 유의사항
- 부모님이 자식의 신용카드 대신 이용해주고 대금을 현찰로 주는 경우: 이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족 간 이체 메모: ‘생활비’, ‘돌려주는 돈’ 등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 향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국세청에서 자료 증명을 요구하면 기억에 의존하기 어려우므로 그때마다 이체 메모를 활용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 간 이체는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취득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부 간 증여 공제는 6억 원이므로 초과 시 반드시 증여세 신고 필요합니다.
현금 거래와 세금에 대한 주의사항
- 고액 현금 입출금(1천만 원 이상/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됩니다.
- 현금 거래는 안전하지 않음: 추적 어려운 만큼 오히려 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의심 거래 보고 제도: 현금 거래가 빈번하거나 수상할 경우, 은행이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합니다.
결론 및 절세 전략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무 공무원 포상금 제도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특히 부동산, 현금, 계좌 이체 등 모든 자산 흐름은 철저한 기록과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차용증 작성, 증여세 신고, 자금 출처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 고액 거래 시 반드시 소명 자료 준비: 금융거래 내역, 이체 메모, 계약서 등.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행하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고 세금폭탄이나 세무조사에서 안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