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 신고를 하면 최대 30억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포상 기준부터 신청 절차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빠르게 부패행위 보상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부패공익신고 보상 최대 30억, 방법은?
대한민국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은 신고를 망설이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패행위 신고 보상과 포상금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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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 |
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거나, 법령을 위반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행동강령 위반
-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
- 청탁금지법 위반
- 채용비리 등
보상금이란? 최대 30억원까지 지급!
보상금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부정 수급한 복지금이 회수되었다면, 그 금액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 일부: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최대) |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 초과 ~ 5억 이하 | 3천만원 + 초과분의 20% |
5억 초과 ~ 20억 이하 | 1억 1천만원 + 초과분의 14% |
20억 초과 ~ 40억 이하 | 3억 2천만원 + 초과분의 8% |
40억 초과 | 4억 8천만원 + 초과분의 4% |
💡 결론적으로, 신고만으로도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예방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실질적인 회수 금액이 없어도 지급될 수 있으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부패 신고 보상금·포상금 신청 절차
신고 → 결과 확인 → 보상 신청 → 심의 → 지급 결정의 절차를 거칩니다.
- 신고 접수: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또는 전화, 우편, 팩스, 방문
- 보상 신청: 법률관계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5년)
- 조사 및 심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 및 금액 심의
- 지급 결정: 통상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의사항: 어떤 경우에 보상·포상이 제한될 수 있나요?
- 신고에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언론 등 공개된 사실만을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신고한 경우
신고 방법 및 기관 정보
- 전화: 110 또는 1398 (전국 어디서나 무료)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044-200-7947
- 청렴포털
맺음말
부패행위 신고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신고를 통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상금이나 포상금이라는 실질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더 만들어 보아요.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