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조건부터 변경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혜택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시가 협약은행을 통해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받는 신혼부부에게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 일부를 소득 기준 및 가족 구성에 따라 최대 연 4.5%까지 지원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2024.7.30. 시행)
1. 소득 기준 상향
-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
2. 이자지원 금리 변경
-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 (예: 3천만 원 이하 → 연 3.0% 지원)
- 다자녀일 경우 최대 1.5% 추가 이자지원 가능
3.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설
-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1회, 생애 최초 신청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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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 받기 |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 전입 예정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내 결혼 예정자
-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예정
- 생애 최초 대출 신청자
※ 대출은 반드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전 은행 상담 필수입니다.
이자지원 내용
연소득 구간 | 기본 지원금리 |
---|---|
0 ~ 3천만원 이하 | 3.0% |
3천만 초과 ~ 6천만 이하 | 2.5% |
6천만 초과 ~ 9천만 이하 | 2.0% |
9천만 초과 ~ 1.1억 이하 | 1.5% |
1.1억 초과 ~ 1.3억 이하 | 1.0% |
※ 다자녀, 예비신혼부부, 65세 이상 부모 동거 시 추가 이자 지원 가능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90일 이내 신청 필수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중복 수혜 불가 (자치구/국토부 사업 포함)
신청 절차
1. 협약은행 방문 → 대출 상담 및 조건 확인
2. 전세계약 체결 후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 추천서 신청
3. 추천서 발급 후 은행에서 대출 실행
4.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5. 보증료 납부 및 신청
※ 추천서 발급까지 약 3일, 대출 승인까지 1개월 내외 소요됩니다.
문의처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594~6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에 새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혜택이 커진 만큼 조기 마감 가능성도 높으므로 미리 조건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