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격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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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공임대 중에서도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건설임대와 달리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고, 입지 조건도 다양해 실수요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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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대상자와 신청방법 |
2. 매입임대주택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제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제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단,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는 입주대상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3.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입주대상 신청방법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3.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4.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5.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4.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
-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40㎡의 경우)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2년 단위)
- 1순위 입주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매입임대주택 대상 조건에 맞다면 청년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당해 월평균 소득기준 50% 이하로 제한되며,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3천 7백만
원 이하입니다.
Q. 공급지역은 어디인가요?
A.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주요 도시(광역시, 중소도시 포함)에서 공급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