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최대 한도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청년 전세대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이 고민이라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 준비생 등 많은 청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생활비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용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다 보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되죠.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은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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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 얼마?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세대주)
-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조건:
부부 합산 소득 | 임차 보증금 /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2.0%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연 2.3%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연 2.7% |
6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연3.1% |
🔻 금리우대 조건도 따로 적용 가능 (중복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대출 최대 한도는?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지원
예) 임차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면, 최대 1억 800만 원까지만 대출 가능
즉, 실제 임차보증금과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기간:
-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